「농지 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 홍보 요청
- 증평읍 | 043-835-3296
- 조회 : 50
- 등록일 : 2026-10-21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붙임 홍보물을 마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주민들께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1. 투기(①~③번) 및 중대한 불법전용(④번)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임대한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③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이 아니라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④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 또는 타 법률에
금지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2.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제공 예정
3.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 개편
4.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5. 조사 및 후속조치 문의안내: 농지 조사 상담센터 ☎1811-8852
※ 붙임 2,3 자료는 읍사무소 산업팀 비치 및 증평읍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붙임 1.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카드뉴스 1부.
2. 농지 조사 후속조치 설명자료 1부.
3. 보도참고자료_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