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 기관의 전문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다.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 2010년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
01
복지카드 발급대상
장애 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 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
02
복지카드 재교부 신청
-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03
신청장소 / 시기
읍,면 사무소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