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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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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현황

    스크롤 표시 이미지
주정차 단속카메라 현황 - 연번, 위치, 화소수, 설치년도, 비고로 구분되어 안내입니다.
연번 위치 화소수 설치년도 비고
1 대성문구사(증평읍 광장로 110) 200만 2016. 12.
2 이상약국(증평읍 광장로 123)
3 초등학교후문사거리(증평읍 광장로 131-1)
4 중학교사거리(증평읍 광장로 158)
5 군청사거리(증평읍 중앙로 217-1)
6 단위농협(증평읍 중앙로 193-4)
7 다이소(증평읍 중앙로 182)
8 삼보사거리(증평읍 중앙로 148) 어린이 보호구역
9 삼보초 정문(증평읍 삼보로 140) 어린이 보호구역
10 GS슈퍼마켓(증평읍 창신로 54) 2019. 4.
11 도서관사거리(증평읍 광장로 37) 2019. 10.
12 송산농협하나로(증평읍 광장로 27)
13 올리브영사거리(증평읍 중앙로 190) 2020. 9.
14 초중새마을금고(증평읍 삼보로 82) 2020. 9.
15 보궁(증평읍 초중로 89) 2021. 5.
16 증평초후문(증평읍 삼일로 80) 2021. 5.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정차 단속

우리군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간선도로변, 상습불법 주정차구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시간 : 평일 오전8시~오후6시 30분
  • 단속방법 : 주정차 금지구역 내 차량에 대하여 10분 경과후 단속 실시
    ※ 주민 신고제 대상 구역은 즉시(1분) 단속
  • 단속예외 : 공휴일, 주말, 평일점심시간대(11:30~14:30)
    ※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점심시간대 단속예외 없음
  • 장날 단속제외구역 : TRY ~ 이상약국 구간

    증평전통시장 장날 :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제출
  •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사진 2장에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신고대상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황색 실·복선) 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평일 8~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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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854
최종수정일 :
2023-06-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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