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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목적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의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

            

지원내용

기존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

지원금액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단,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장소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문 의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835-3515)

추진절차

  1. 신청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2. 조사·결정 증평군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3. 급여지급 증평군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
  4. 확인조사 증평군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목적

지역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3개월간 주 1회(총 10회) 전문 심리 상담 등 제공

  • 사전검사(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 검사 실시) : 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심리문제 개입·예방,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8회
  • 사후검사 및 종결 상담(고 위험군인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 1회

서비스 유형 및 가격 (※ 결제방법 : 바우처 카드)

  • A형 : 60,000원(본인 부담금 6,000원) → 일반 심리문제 상담
  • B형 : 70,000원(본인 부담금 7,000원) → 높은 수준의 심리문제 상담

신청방법

증평읍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신청

문 의

복지지원과 희망복지팀(835-3543)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사업목적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지원대상

  • 연령기준 : 신청 당시 만 15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내용

조건 모두 충족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 사용계획서 작성

문 의

복지지원과 희망복지팀(835-3544)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사업목적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지원대상

  • 연령기준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연간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조건 모두 충족 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 사용계획서 작성

문 의

복지지원과 희망복지팀(83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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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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