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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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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호우·강풍·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보험 개요

  • 가입대상 : 군내 전 지역의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 대상재해 :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항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보험료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 총보험료에서 일반 52~92%, 차상위75~92%, 기초수급자 86~92%
    ⇒ 주택 85㎡(증평기준) 주민부담보험료 16,080원 정도 (1년 1회 납부)
    ⇒ 시·군을 통해 단체보험으로 가입시 자부담금의 10% 추가 할인 혜택
  • 가입문의 :재난안전과(043-835-4733) 또는 읍면사무소(043-835-3296,3393)

재난유형별 주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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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천방재팀
담당자 :  
이윤미
연락처 :  
043-835-4733
최종수정일 :
2024-02-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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