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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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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영상관제팀
연락처  
043-835-4743
최종수정일
2026-03-26 10:11

증평군(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한다)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방침을 따릅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본 기관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 위치 및 촬영범위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크롤 표시 이미지
증평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대수 - 연번, 부서명, 설치 목적, 설치ㆍ운영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 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 방법, 관제 장소 정보제공
연번 부서명 설치목적 설치ㆍ운영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
예시) 재난안전과 생활방범 735대 본 기관 관내 24시간 30일 관제센터 수시 모니터링 관제센터

불법주정차 : 08:00~19:00, 토·공휴일 제외(단속시간 이외의 시간은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촬영)

가. 촬영범위

  • 불법주정차단속 : 카메라를 중심으로 최대 200m
  • 산불감시 : 카메라를 중심으로 최대 10km
  • 그 외 : 카메라로부터 200m 이내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리부서장
  • 개인정보처리자 : 재난안전과 영상관제팀 043-835-4743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사항

  • 가.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
  • 나. 확인장소 : 증평군 영상관제센터
  • 다.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열람등 요구를 한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확인합니다.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제공 절차

요청ㆍ제공 절차

요청ㆍ제공 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참조
  • 신청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접수·확인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내용검토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 열람·제공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 안전관리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 파기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영상반출시스템을 통해 제공 시 30일 이후 영상파일 자동 파기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
  •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관리(개인영상정보 위․변조 방지)
  •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및 보안교육 실시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7.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개정: 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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