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가부를 심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대상민원
- 정식 민원 신청 시 토지 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항
- 정식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 민원인을 대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 서류 보완, 처리상황 중간통보
예) 공장설립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효 과
- 사전 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제도로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경감
-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 정식 민원 제출 시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므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이용방법
- 사전심사청구서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서작성
- 사전심사청구서제출
제출방법
- 방문 : 증평군청 민원과 직접방문 후 접수
- 우편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민원소통과 민원행정팀 / FAX : 043-835-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