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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임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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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공개
  • 대부(임대)안내
01

대부신청(민원인)

02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03

대부가능여부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검토
    수의 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04

대부방법,대부료검토

  • 수의 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의 1%~5%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05

대부계약

06

대부

  • 대부(임대)계약 중 유의사항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 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 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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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산관리팀
담당자 :  
성지은
연락처 :  
043-835-3343
최종수정일 :
2021-12-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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