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원칙
- 1개월 1회 지원 (선지원 후 조사실시)
지원절차
- 위기사항발생
- 군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민간협력체계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심사
- 사후조사
- 지원연장
-
적정성 검사
-
적정
- 종료
- 지원연장
-
부적정
- 지원중단및 환수
- 종료
-
적정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외대상
- 소득 재산이 기준을 초과 시(조사 요령은 지침에 의함.)
- 금융재산 500만원이상 예치자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75%(1인기준 131만원, 4인기준 356천원)이하
- 재산기준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지원의종류
-
생계지원 : 금전지원(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지원금액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 원 금 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
의료지원 :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필요한 자
- 지원금액 :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대 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금액(지원기간:1개월)
(단위: 원)

가구원수 | 1~2인 | 3~4인 | 5~6인 |
---|---|---|---|
지 원 금 액 | 183,400 | 243,200 | 320,300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위기사유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필요한 자 (시설운영자에게 지급)
- 지원금액(지원기간:1개월)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 원 금 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000 |
-
교육지원
- 지원금액(지원기간:1개월)
(단위: 원)

가구원수 | 1~2인 | 3~4인 | 5~6인 |
---|---|---|---|
지 원 금 액 | 221,600 | 352,700 | 432,200 |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지원 : 10월~익년3월(동절기)
- 해 산 비 : 긴급지원대상자 출산
- 장 제 비 : 긴급지원대상자 사망
- 전 기 요 금 : 단전이 된 때
- 지원기준
(단위: 원)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료 |
---|---|---|---|---|
지 원 금 액 | 98,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민간단체 연계지원
- 정부의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신고전화번호 129, 835-3542, 835-3337 본인 또는 이웃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신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