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원칙
- 선지원 후 조사, 단기지원, 타법률 우선, 가구 단위 지원
지원절차
- 위기사항발생
- 군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민간협력체계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심사
- 사후조사
- 지원연장
-
적정성 검사
-
적정
- 종료
- 지원연장
-
부적정
- 지원중단및 환수
- 종료
-
적정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외대상
- 소득 재산이 기준을 초과 시(조사 요령은 지침에 의함.)
- 금융재산 600만원이상 예치자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
지원기준 - 가구원수 1인,2인,3인,4인,5인,6인의 지원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재산 : 1억 3,000만원 ⁕ 재산이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이하)
지원의 종류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액 (단위:만원) |
지원횟수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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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3회 (3회) |
48 | 82 | 106 | 130 | 154 |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1회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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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24만원 (농어촌, 4인기준) |
3회 (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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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만원(4인기준) | 3회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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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12만원, 중 17만원,고 20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1회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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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0.6만원 | 3회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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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비 | 70만원 | 1회 | |||||
장제비 | 80만원 | 1회 | |||||
전기요금 | 50만원 |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