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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민안전 보험』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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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민안전 보험』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3. 2. 1.(0시) ~ 2024. 1. 31.(24시) (1년)

보 험 료

증평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증평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스크롤 표시 이미지
자전거 보험가입 혜택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증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증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증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증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증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증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증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증평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증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증평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익사사고사망 증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0053)
☎ 1577-5939 / Fax. 02)3148-9955

문의 : 증평군 재난안전과 ☎043)835-4716

청구서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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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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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8-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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