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민안전 보험』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0. 2. 1.(00:00시) ~ 2021. 1. 31.(24:00시) (1년)
보 험 료
증평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증평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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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2세 이하)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 군민의 의료사고 법률비용 80% 지급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3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300만원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군민이 강력·폭력범죄 상해로 1개월초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400만원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NH농협손해보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케이티앤지 서대문타워 고객지원센터
☎ 1644-9666 (+2번)
문의 : 증평군 안전총괄과 ☎043)835-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