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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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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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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42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 지가 담당 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지가로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가액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 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 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가액은 적용 법령과 토지의 평가 주체 및 평가 방법이 다르며, 적용 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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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 민원신청종류, 1.1기준, 7.1기준 정보제공
민원신청 종류 1.1 기준 7.1 기준
의견제출 기간 2024-03-19 ~ 2024-04-08 2024-09-02 ~ 2024-09-23
이의신청 기간 2024-04-30 ~ 2024-05-29 2024-10-31 ~ 2024-11-29

1.1 기준

7.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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