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 043-835-3141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증평군은 2018.9.1.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1.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2.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3.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4.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필요한 서식 다운받아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방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 부서명 : 증평군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 주 소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 043-835-3142
- 팩 스 : 043-835-3109
- 이메일 : jpkdj002@korea.kr
고충민원 신청
먼저,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신청기한은 아래와 같이 사항에 따라 상이하며,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신청은 신청서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
- 서식 다운받기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단,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내용 2회 이상 반복 신청 시 처리 제외)
권리보호 신청
먼저, 권리보호 요청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권리보호 요청”이란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을 말합니다.
- 신청기한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이며,
- 신청은 신청서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
- 서식 다운받기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은- 세무조사 중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 서식 다운받기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규칙[별지 제11호서식]
- 천재지변,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하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 서식 다운받기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지방세 선정 대리인 신청 이렇게 하세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며,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드립니다.
서식 다운받기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며,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납부기한 만료일 10일전까지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서식 다운받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며, (근거규정:「지방세기본법」제57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면밀히 검토 후 처리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서식 다운받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천재지변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처리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서식 다운받기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순번 |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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