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실시 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국민안전처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 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대원 교육
- 1~4년차 대원 : 연 1회 집합교육(4시간)
- 1년차 : 집합교육 실시
- 2 ~ 4년차 : 민방위 훈련(3,5,8,10월) 또는 집합교육 중 선택 실시
- 5년차 이상 대원 : 연 1회 비상소집훈련(1시간)
대원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타 시/군에서도 민방위 교육 이수 가능
- 개인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기간 중 희망일자에 교육가능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교육이수 가능
- 민방위교육일정, 대원의 편성연차, 교육이수현황 등 검색 가능
국가재난정보센터 내 민방위사이트(http://www.safekorea.go.kr) - 2~4년차 민방위대원은 지정된 민방위교육 외에도 자율참여 및 훈련참여로 교육이수 가능(별도 문자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지참물
신분증, 교육통지서, 간소복 차림(신분증 미지참시 교육이수 불가)
문의 및 훈련참여 신청 : 증평군 안전총괄과(☎ 043-835-4723)
읍.면 민방위 담당자 : 증평읍(☎ 043-835-3265) 도안면(☎ 043-835-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