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위치 | 시설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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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로 26 구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603번지 |
형석중학교 (공공시설) |
100t(톤) |
신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2 구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479번지 |
증평초등학교 (정부지원) |
150t(톤) |
신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75 구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785번지 |
증평문화센터 (정부지원) |
150t(톤) |
신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인삼로 23-1 구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254번지 1호 |
도안면사무소 (정부지원) |
219t(톤) |
신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문화마을길 8 구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161번지 1호 |
증평국민체육센터 (공공시설) |
569t(톤) |
비상급수시설이란?
전쟁 등 유사시 상수도시설 마비시 음용수,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 비상용 활용시 설을 말함(지하관정, 저수조, 자가발전기, 정수기 등 포함)
비상급수시설 구분
-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 확보기준 : 도시인구 1인 1일 25L (식수 4L, 생활용수 21L)
- 설치대상 : 읍 이상 도시의 상습한해지역 및 식수난 우심지역 (면지역도 가능 → 시장/군수가 판단)
- 소요량 : 25L (주민등록상의 도시인구)
- 시설규모 : 100톤이상/1일
- 공공용 및 민간용 비상급수시설
- 지정규모 : 1일 양수량 100톤 이상
- 지정/해제 요구자 : 읍/면/동장
- 지정방법 : 시설주와 합의, 지정서 교부
수질검사 및 점검주기
- 수질검사 주기
- 민간 지하수시설 : 시설주가 연1회 이상 실시
- 공공용 지정시설 : 시장/군수가 분기1회 실시
- 시설점검 주기 : 월1회
- 수질검사 방법
- 민간지하수시설: 시설주(사용주)가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수질검사 실시 의뢰
- 공공용지정한시설 :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자(시장/군수)가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수질검사 실시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5조, 제7조 단,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믿고 이용할수 있도록 배려
수질검사 항목
- 음용수일 경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48개 항목)
- 시설점검 주기 : 월1회
- 생/공/농업용수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 방법
주요 수질검사 항목 : 일반세균, 대장균, 납, 불소, 비소, 수은, 카드늄, 암모니아성 질소, 페놀, 파라티온, 벤젠 등 48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