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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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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전동보조기기(휠체어·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지원내용

피보험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 보상한도 : 사고당 20,000천원 / 피보험자 자부담 50천원

이용 및 신청방법

보험사 ☎ 02-2038-0828(ARS ①번)

문의

증평군청 복지지원과 043-835-3534

근거법령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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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담당자 :  
조경희
연락처 :  
043-835-3534
최종수정일 :
2024-04-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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