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깨씨무늬병 피해조사 실시
- 증평읍 | 송주호 | 043-835-3294
- 조회 : 99
- 등록일 : 2025-10-22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깨씨무늬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 신고를 받고자 하오니, 각 마을 이장께서는 피해 농가가 아래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읍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 피해 신청 접수 개요
○ 대상필지 : 병무늬 면적률 51% 이상인 피해면적이 재배면적 대비 30% 이상인 증평읍 필지
○ 제출서류
- 방제 증빙자료 : 방제사실확인서(공동방제 계약서, 이행확인서, 개별 방제시 농약구입 영수증)
- 수확량 증빙자료 :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RPC 수매실적 등 객관적 자료
○ 지원내용
- 직접지원 : 피해율 기준 30% 이상 80% 미만-> 농약대(82만원/ha),
피해율 기준 80% 이상-> 대파대(372만원/ha)
- 간접지원 :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융자) 지원 등
○ 신청장소 : 증평읍 산업팀
○ 신청기한 : 2025.10.29.(수)까지(기한 엄수)
붙임 벼 깨씨무늬병 등 피해조사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