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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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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 홍보 요청

  • 증평읍 | 김한별 | 043-835-3291
  • 조회 : 230
  • 등록일 : 2025-08-14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기준.hwpx ( 98 kb)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을 하여야 합니다.

 

3. 염소 농가 등에서 미등록 상태로 가축을 사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마을 이장께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아래 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 기준 안내(붙임 문서 참고)

  나. 미등록 사육 시 행정처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안내

  다. 기타 문의사항은 축산산림과 축산팀(☏043-835-3452)으로 문의

 

붙임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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