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 홍보 요청
- 증평읍 | 김한별 | 043-835-3291
- 조회 : 230
- 등록일 : 2025-08-14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을 하여야 합니다.
3. 염소 농가 등에서 미등록 상태로 가축을 사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마을 이장께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아래 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 기준 안내(붙임 문서 참고)
나. 미등록 사육 시 행정처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안내
다. 기타 문의사항은 축산산림과 축산팀(☏043-835-3452)으로 문의
붙임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