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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적합 취소처분된 농기계(농업용 베일러) 구입금지 홍보 알림

  • 백자영 | | 043-835-3265
  • 조회 : 864
  • 등록일 : 2014-06-25
농업용베일러 사후검정 행정처분 세부내역(농촌진흥청 고시).xlsx ( 12 kb) 바로보기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도 하반기 농업용 베일러에 대한 사후검정 실시 결과, 사업자 소재확인이 불가한 모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정적합 취소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마을방송 등을 통해 검정적합 취소처분을 받은 농기계(농업용 베일러)를 농업인이 구입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업용베일러 사후검정 행정처분 세부내역(농촌진흥청 고시) 1부.


담당자 : 산업팀 채민혁(83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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