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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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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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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업인 현황 파악 협조

  • 연제일 | | 043-835-3262
  • 조회 : 351
  • 등록일 : 2012-04-25
2012년도 농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마을별 농업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이장님께서는 2012.04.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의 기준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문의처 : 증평읍 산업담당 정슬기 : 83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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