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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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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상한선)개선 알림

  • 이재송 | | 043-835-3265
  • 조회 : 1212
  • 등록일 : 2011-01-17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구제역 확산으로 돼지의 이동제한 규모가증가되어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이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매몰 가축의 적정한 보상과 농가의 철저한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돼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상한선)을 개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마을소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돼지(육성돈 및 성돈) 보상금 상한가격
- 현행 : 매몰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중 박피돈 평균가격 기준(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
- 조정 : 매몰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중 박피돈 평균가격 기준(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으로 하되, 전년도("10.1.1일~12월31일)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시행일자 : 2011.01.15일.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유효정 83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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