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알림
- 증평읍 | 정인경 | 043-835-3296
- 조회 : 58
- 등록일 : 2025-04-28
1. 항상 읍 행졍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가
2025. 5. 1.(목)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
❍ 도입시기 : 2025년 7월~12월 (입국일로부터 5개월 이내 근무,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최소 113일(75%) 이상 고용보장 필요
❍ 도입대상 :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 신청가능 인원 : 연 최대 12명(기본 9명, 추가 3명) *재배면적별 허용 인원 제한
- 추가인원 : (자녀양육) 8세 미만의 자녀, (고령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장애인) 장애인 가구원
❍ 근로조건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근무시간 : 주 6일 근무 1일/8시간 (기본근무)
- 임 금 : 시간당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 휴 일 : 월4회 정도 (당사간의 합의로 별도 수당 지급 후 초과근무 가능)
❍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부적격 숙소(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창고) 불가)의 경우 신청 불가
붙임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