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2회차 신청기간 안내
- 증평읍 | 정인경 | 043-835-3296
- 조회 : 102
- 등록일 : 2025-04-17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을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5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기간을 알려드리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붙임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내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사업주 안내용) 1부.
2. 2025년 2회차 신규 인포그래픽(이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