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및 홍보 협조 알림
- 증평읍 | 추혜실 | 043-835-3296
- 조회 : 294
- 등록일 : 2024-03-05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내·외국인 동일)
※ 보건복지부에서 읍·면지역 거주자에게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 정부합동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21.3.3.)' 후속조치
3. 이와 관련하여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이장님들께서는 외국국적 농업인(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의
건강보험료 지원사항을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