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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 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특별 관리 요령 알림

  • 이재송 | | 043-835-3265
  • 조회 : 548
  • 등록일 : 2011-01-26
1.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어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가축 매몰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이들 농장에 대해 특별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붙임의 특별관리 요령을 알려드리니,

2.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 동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 특별관리요령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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