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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산업 육성사업 신청

  • 김한별 | | 043-835-3293
  • 조회 : 1349
  • 등록일 : 2014-01-10
말산업육성사업지침.hwp ( 62 kb) 바로보기
2014년 말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신청자는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어
신청서류를 기한내 제출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민간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나. 지원자격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다. 자금의 용도 : 승마시설 신설에 필요한 자금
- 부지구입비, 승마길 조성은 지원 제외

라. 사 업 비 : 개소당 700백만원
- 국고 140(20%), 지방비 140(20%), 융자 210(30%), 자담 210(30%)
- 융자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연리 4%(농업인 3%)

마. 신청기한 : 2014년 1월 16일(목)까지

바. 기 타 : 충북도내 1개소 지원예정

붙임 : 2014년 말산업육성사업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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