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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등록 알림

  • 정슬기 | | 043-835-3294
  • 조회 : 1116
  • 등록일 : 2011-05-19
1. 축산법 제22조에 의거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사육이 불가합니다.

2. 아울러 규모 이상 농가는 의무 등록하여야 하며 군에서는 수시 현장점검하여적발시 행정처분할 계획이니 축산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축사육업 의무등록 대상
- 소(300㎡이상), 돼지(50㎡이상), 양계(50㎡이상), 오리(50㎡이상)
- 규모 이하 농가중 희망자는 등록 가능
나. 행정처분 대상
- 미 등록 농가 : 1회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밀집사육 등 축산업등록자 준수사항 위반 : 1회위반시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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