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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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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예방접종) 명령 이행 철저 협조

  • 도안면 | 김영조 | 043-835-3393
  • 조회 : 314
  • 등록일 : 2023-05-21
1. 충청북도 동물방역과-9031(2023.05.18)호와 관련됩니다.

2. 2023.05.10일 도내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명령(예방 접종)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3.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 가축 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소 사육농가, 양돈농가, 염소농가 등 우제류 사육 농가 등은 정확히 동사실을 인지하여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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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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