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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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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도안면 | 김영조 | 043-835-3393
  • 조회 : 236
  • 등록일 : 2023-05-15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hwpx ( 50 kb)
2023년5월14일-a0-공고결재.hwp ( 12 kb) 바로보기
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02호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부 공고 제2023-202호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 구제역 확산 방지

- 지역 : 충북(청주, 증평,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충남(천안), 대전, 세종

- 대상 : 소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의 출입금지, 소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 기간 : 2023. 5. 14. 20:00부터 2023. 5. 15. 20:00까지(24시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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