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사업
사업목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
지원대상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5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1인가구)
※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1세대에 대해 1명만 신청 가능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6년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5만원까지 반기별로 지원(연 최대 60만원)
- 선정 후 당해연도 1월분부터 소급 지원(과년도 월세는 지원 불가)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월세 납부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 대상기간 동안 관내(해당주택)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원 조건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를 기준으로 판단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4월 예정
- 신청방법 : 임차인 본인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증평군 미래전략과(본관 2층)
- 주소 : (27927)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본관 2층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문 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835-46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사업소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
(19~34세가 되는 해의 1. 1~12. 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선정 후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지원기간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 시 접수 불가
- 방문 신청 : 증평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 시 15일 이내 보완자료 제출 필요
→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됨(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 본인 신청 원칙,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지참 서류 :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자가진단 서비스 :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 포털(myhome.go.kr) 소득, 자격조건 등 직접 입력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지원조건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천2백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 국민건강보험 (평균)보수월액 우선 반영
2024년 가구소득인정 기준표(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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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배우자 있는 경우)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인 명의로 체결되고 확정일자가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전입신고 필수)
문 의
- 전담 콜센터 : 1600-0777
- 증평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835-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