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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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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소독실시 요령

  • 이은주 | | 043-835-3391
  • 조회 : 1470
  • 등록일 : 2011-01-05
겨울철(동절기) 소독 시 주의사항


1. 출입차량 소독요령(안전사고 예방조치)
○ 이동통제초소 전방에 서행표지판(야광)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폭을 축소하여 서행 유도(구제역 SOP “이동통제 초소설치 및 운용요령” 참고)
○ 일반 차량은 차량 바퀴 및 외부를 소독하고 축산관련차량은 차량 안과 밖 전체 소독
- 축산관련차량은 길가에 정차공간을 확보하여 정차시킨 후 휴대용․이동식 분무기로 운전석 발판 및 운전자 신발 등 소독 실시
※ 기온이 섭씨 0℃이하일 경우 차 유리에는 소독 금지
○ 바닥에는 부직포를 충분한 길이로 깔고 소독 후 반드시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결빙 방지
※ 도로결빙 방지를 위해 필요시 터널식 보온장치 및 온풍기 등 설치

2. 소독약품 사용시 주의사항
○ 생석회(과립형을 사용할 것)는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눈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비비지 말고 즉시 흐르는 수돗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씻은 후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며, 보관시 수분과 접촉을 할 경우 200℃이상의 발열이 일어나 화재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분과의 접촉을 피할 것(별첨자료 참고)
○ 염기제제는 부식성 강하므로 차바퀴외 차체 등에 사용시 페인트가 벗겨질 우려가 있으며,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눈․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포르말린액은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수질오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할 것
○ 산성제제와 염기제제를 같이 사용할 경우 중화되어 소독효과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같이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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