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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살기좋은 도안!!

풍요로운 도안. 활기넘치는 도안면은 평야와 산천이 조화롭게 발달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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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알림

  • 이은채 | | 043-835-3394
  • 조회 : 1418
  • 등록일 : 2014-12-18
자연재해대책법.hwp ( 94 kb) 바로보기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hwp ( 16 kb) 바로보기
1. 최근 계속되는 강설에 따라 보도 등의 제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대한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책임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 조 및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근거 건축물 관리자에게 있으므로,

2. 주민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연재해대책법 1부.
2.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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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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