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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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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헌장

아동권리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④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⑦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⑧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⑨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016년 5월 2일 대한민국 정부

아동권리 헌장 안내 동영상

자막안내
					아동권리현장 교육홍보 영상

					만 18세 미만의 사랑
					즉, 몸과 마음의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에 있는 이들을 우리는 아동이라고 합니다.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우므로 어른들의 도움과 책임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을 규정한 아동권리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동권리헌장은 전문과 9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1989년 전 세계 어른들이 약속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우리의 현실에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시 만들었습니다.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 받고, 보호 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은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으로 생명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출신, 성별, 인종,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며 이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어른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권리헌장!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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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친화팀
담당자 :  
박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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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4842
최종수정일 :
2021-10-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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