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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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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등도 규칙을 잘 지킬수 있어요!

자막안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아동들도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도서관이라고 적힌 건물이 보인다.

					[모던 차일드]
					아동권리 차별 편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누나와 남동생이 도서관에 있다.

					"동현아,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꼭 정해진 날짜에 반납해야하는거야."
					"응? 누나! 여기는 뭐하는데야?"

					"아. 여기는 열람실이야. 자리를 잡고 공부할 수 있는 곳."
					"아~ 누나는 가봤어?"

					"아니, 아직"
					"그럼 구경해보자."

					"그럴래?"
					"응!"


					누나와 남동생이 열람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도서관 직원이 이를 제지한다.

					"얘들아. 여기는 중학생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열람실이야. 너희들은 저쪽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해주렴."
					"아... 저희 아까 저기에서 책 빌려왔는데요, 잠깐 저희 사촌동생이 열람실 구경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요."

					"여긴 너희들이 들어가려면 부모님이 계셔야해."
					"지금 안계시는데 그냥 잠깐 구경하는 것도 안될까요?"

					"열람실은 공부하는 곳이야. 너희들이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안되는 곳이거든."
					"저희 안 시끄러워요. 그냥 잠깐 구경만 하다 갈게요."

					"그래도 안돼. 다음에 부모님이랑 같이 오렴."
					"네. 가자"


					아이들의 보호자가 도서관 직원에게 항의한다.

					"아니, 우리 애들이 열람심 좀 구경하겠다 그랬더니 그걸 못하게 했다면서요?"
					"아버님, 여기 열람실이어서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목소리를 줄여 이야기한다.
					"우리 애들이 열람실만 잠깐 구경했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했다면서요?"
					"아, 저희 도서관 열람실은 중학생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구요. 아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가 있어서요."

					"아니, 여기가 술집도 아니고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괜찮아요?"
					이어폰을 꼽고 연필로 딱딱 소리를 내는 청년을 가리키며 보호자가 말한다.

					"저 사람은요, 저사람은요?"
					여성이 책 넘기는 소리를 크게 내며 책을 넘긴다.

					"좀 시끄럽네요."
					"좀? 이건 괜찮아요?"
					보호자가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두들기며 큰소리를 낸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본다.

					"아니, 아버님. 애들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열람실, 자료열람실의 이용자격을 중학생 이상으로 제한하는 공공도서관의 정책에 대해 "초등학생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며 어린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린이 역시 지역사회의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인 도서관 이용을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 측에서 말하는 안전상의 이유, 어린이가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성인용 자료로부터 보호해야하는 문제는 보호자나 전문사서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 차별 안 하기
					우리는 절대 차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 영상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예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2. 우리가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막안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배드민턴 라켓을 품고 있는 남성이 눈을 뜬다.

					[모던 차일드]
					아동권리 교육 편
					교육받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
					여가와 놀이


					아이가 휴대폰으로 쇼핑몰에서 기타를 보고있다.
					남성이 들어오자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던진다.

					"우리 딸 뭐하고 있길래 대답도 없어?"
					"아... 아빠 제방에 들어올때 노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쏘리, 근데 뭐하고 있었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사려고?"
					"저...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너 저번에 피아노 배우기 싫다는게 이것 때문이었어? 아빠랑 약속했잖아. 중학교 갈때까지만 배우기로. 아빠 어렸을때는 피아노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어. 피아노 칠 줄 아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니?"
					"그럼 아빠 지금이라도 피아노 배우시면 되잖아요. 전 기타가 더 좋아요."

					"어떻게 끝까지 하는 법이 없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은 하기 싫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서는 나중에 커서 아무것도 못해요."
					"취미로 악기를 배우는건데, 왜 하기싫은걸 억지로 해야해요? 취미생활 정도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 하고 싶은대로 살거면 나가 살아."

					"으흠"
					헛기침 소리 나는 쪽을 보니 여성이 상자를 들고 있다.

					"이 택배 뭐야. 또 뭐 시켰어?"
					"아... 이거..."

					남성이 여성 쪽으로 뛰어가 웃으며 말한다.
					"조기축구 한 번 해보려고."
					"하! 이젠 하다하다 축구냐! 어? 야구에, 탁구에, 스킨스쿠버에, 농구에! 어떻게 끝까지 하는 법이 없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남성이 라켓, 글로브 등 스포츠용품을 가득 안고 어쩔줄 몰라하는 표정으로 복도에 앉아있다.
					아이가 집 문을 연다.

					"지수야. 엄마한테 얘기 잘 좀 해서 아빠 빨리 들어가게 해줘."
					"아빠. 하기 싫은것도 할 줄 알아야죠."

					아빠가 했던 말을 똑같이 말하며 아이가 웃는다.



					교육 받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여가와 놀이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 교육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9조 폭력과 학대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합니다.

					31조 여가와 놀이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 영상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예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3. 우리들도 말하고 싶어요!

자막안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우리들도 말하고 싶어요!

					공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남성의 뒷모습이 나온다.
					"아빠!"
					남성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쳐다본다.


					[모던 차일드]
					아동권리 의견 존중 편
					참여할 권리
					아동 먼저


					책가방을 멘 아이가 남성에게 달려가며 말한다.

					"아빠, 아빠는 이거 꼭 반대할꺼죠?"
					"다 어른들이 알아서 할꺼야."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

					"아빠, 이건 애들한테도 중요한 문제라구요.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우리 의견도 좀 들어보고 반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놀이터가 사라지면 우리가 그나마 편하게 놀 수 있던 곳이 사라지는건데 주차장은 어른들만을 위한 공간이지 우리한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구요!"

					남성이 귀찮은듯 반응을 안하자 아이가 한숨을 쉰다.
					"하..."

					오래된 놀이터 철거, 최신식 주차장 건립 찬반투표의 공고문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열심히 키보드를 치는 아이와 노트북 화면이 번갈아가며 나온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놀이터는 아이들의 공간이며 어른들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놀이터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첫째, 놀이터는 모든 어린이들이 신체와 정신의 건강, 사회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사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어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셋째, 놀이터 시설이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줘야 한다.

					아이가 본인이 작성한 글을 SNS에 공유한다.
					좋아요 수가 계속 증가한다.

					"지수야~ 밥 먹자."

					아이가 뉴스 인터뷰하고 있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이름 : 한지수 (SNS 놀이터 지킴이)
					"아동도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기자가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 한다.
					"지수 양이 이렇게 똑똑하고 주체적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걸 보면 부모님도 참 멋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상 밀착취재 한새봄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공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남성의 뒷모습이 다시 나온다.
					남성 뒷모습에서 화면이 멀어지며 남성이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뒷모습이 나온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주차장 건립 강력 추진]

					"아빠!"
					남성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쳐다본다.



					참여할 권리
					아동을 제일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의견 존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조 아동을 제일 먼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우리와 관련된 이릉ㄹ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 영상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예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4. 제 모습은 제꺼에요!

자막안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제 모습은 제꺼에요!


					아이가 방에서 나오고 남자가 당황해 한다.

					"아빠!"
					"지... 지수야..."


					모던 차일드
					아동권리 사생활 편
					사생활 보호


					남자가 SNS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하고 있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채팅이 계속 올라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 아빠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 지수 엄마, 지수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아주 예쁘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어딨어? 여기가 저희 침실입니다. 짠~"

					남자가 방문을 연다.
					"뭐야? 나 일하느라 밤 샛단말이야."

					남자가 방문을 닫는다.
					'두근두근' '헐 망했네.' '지수아빠 힘내세용' 등의 채팅이 올라온다.

					남자가 멋쩍게 웃으며 아이의 방문을 연다.
					"하하하하하하. 자 그럼 다음으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제 딸, 지수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한지수! 짠~
					아빠 오늘 라이브 방송 시작했는데 인사 한 번 해주라."

					"아빠. 저 지금 책 읽고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인사 한 번 해주라. 우리 사이에 그런게 어디있니."

					"제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제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남자가 방문을 닫고 표정이 굳는다.
					SNS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고 라이브 방송에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준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어때요? 행복해보이죠?"

					지수가 라이브 방송에 입장했다.

					"지수 100일 때 사진입니다. 요즘 아빠랑 안 놀아줘서 그런지 저는 이때가 그립습니다.
					지수가 엄마한테 혼나고 울고 있는 사진이에요. 어때요? 귀엽죠?"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온다.
					"아빠! 왜 내 사진을 마음대로 보여줘요? 나도 초상권이 있다구요!


					남자가 당황해 하고 화면이 전환된다.
					남자가 쇼파에 누워 TV를 보고있다. 휴대폰 알람소리가 울리고 남자가 휴대폰을 본다.

					'아빠 저도 채널 만들어서 올리려구요.' 라는 메세지와 함께 남자의 술취한 영상을 첨부한다.

					영상 속 남자는 술에 잔뜩 취해 얼굴이 벌개져 있다. 부인에게 혼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개를 흉내내며 왈왈거린다.
					"왈왈왈왈"

					남자가 영상을 보고 한숨을 쉰다.
					"하..."


					아동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16조 사생활 보호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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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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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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