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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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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01.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0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03.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

0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05.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06.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07.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08.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09.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10.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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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친화팀
담당자 :  
박숙영
연락처 :  
043-835-4842
최종수정일 :
2020-03-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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