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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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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

순계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 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 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실행예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 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

준예산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아래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란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로, 반드시 국회(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이 많이 이용함

세계잉여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함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됨

일시차입금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고이월비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계속비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고 1년 단위의 공사로서는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필요한 경비총액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

지난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을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

지난년도 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말함

예비비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을 계상하여야 함

예산이용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며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전용

예산의 전용이란 예산 집행과정에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예산 변경사용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예산이체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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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4-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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