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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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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원칙

  • 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결산내용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①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②재무제표 ③채권관리 현황 ④기금운용 현황 ⑤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⑥지역통합재정통계 ⑦통합재정정보 ⑧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지방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이 있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원칙
  • 이에 대한 예외로 자치단체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와 기타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 등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일시 보관하는 경비 등이 있음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으로,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님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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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산팀
담당자 :  
박재민
연락처 :  
043-835-3123
최종수정일 :
2021-04-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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