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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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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
  • 예산의 편성절차(시·군·구)
    •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편성 : 9~11월
    • 예산(안) 의회 제출 : 11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40일전)
    • 지방의회 심의·의결 : 12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전)
    • 의결예산이송(의회 → 단체장) : 의결 후 3일 이내
    •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 : 이송 받은 즉시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

  •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
  • 재정 투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
  •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추진 지양
  •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 준수

예산의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함
  • 당해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함

성인지 예산제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말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도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된 제도로서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제도임

지방보조금 심의 제도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및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 할 수 있음

주민참여예산 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사업 공모,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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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산팀
담당자 :  
박재민
연락처 :  
043-835-3123
최종수정일 :
2021-10-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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