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과태료 50만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가는 과태료 30만원을 처분 받습니다.
02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03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04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과태료 50만원과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세부처벌규정
위반내용 | 처벌규정 | 근거 | |
---|---|---|---|
실화죄 | 3년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 제53조 제4항 | |
방화죄 | 타인소유산림 또는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를 경우 | 7년이상 징역 | 제53조 제1항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2항 | |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때 |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3항 | |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과태료 50만원 | 제57조 제2항제2호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과태료 30만원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 과태료 30만원 | ||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불이행 | 과태료 20만원 | 제57조 제3항제2호 | |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 | 과태료 30만원 | 제57조 제3항제3호 |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제57조 제4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