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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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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팀
연락처  
043-835-4053
최종수정일
2026-03-24 11:20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유급근로자 고용

  • (인증요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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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유급근로자를 교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그 외 유형은 유급근로자 고용이 필수 요건 아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비교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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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해당하는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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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예비, 인증) 정보제공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창업지원 ◦지역의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진단·멘토링·시장검증·사업화·인증준비를 지원 - -
재정지원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월 50~90만원 인건비 지원- 대상: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등급 우수 이상 예외적 지원
경영지원 유망기업 스텝업 ◦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디딤돌→도약→성숙기) 맞춤형 지원
1. 디딤돌 지원(초기 경영지원(인사·노무·회계 등)) 2. 도약 지원(사업화·전문화 지원(R&D·판로·마케팅 등)) 3. 성숙기 지원(규모화 지원 및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이차보전지원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조달 시 대출 금리 중 2.5%p 지원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 금융)
판로지원 온·오프라인매장 운영 ◦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가치장터’ 및 ‘STORE36.5’ 입점 지원,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몰 기획전 운영,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75개소)
소셜벤더 ◦ 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지역특화스타상품 ◦ 지역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특화 상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대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ʼ24년 850개소) -
생태계 지원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민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 지원(지자체 공모 사업)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 지역 내 사회연대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성과를 사업비로 지원(성과 보상 기준: 수도권 15%, 비수도권 20%까지 지원)
세제지원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증평군 사회적기업 현황

예비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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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움
(사회서비스제공형)
대 표 자 김태린 지정일 2023.12.22.
소 재 지 증평읍 증평로 29
전화번호 - F A X -
E-MAIL kontra@naver.com
기업소개 예술치료 등

인증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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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유형: 일자리창출형
대 표 자 박상은 인증일 2022. 4. 20.
소 재 지 증평군 증평읍 증안2길 22
전화번호 043)836-3006 F A X 043)836-3007
E-MAIL ssro@withssro.com
기업소개 마을만들기·주민역량강화·교육연수·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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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주거복지센터
(일자리제공형)
대 표 자 주영석 인증일 2025.04.07.
소 재 지 증평군 장봉길 5
전화번호 043)838-8819 F A X 043)838-8829
E-MAIL jp8819@daum.net
기업소개 주택개보수 건설업 등

문의처 :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팀(043-83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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