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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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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행복돌봄과 돌봄정책팀
연락처  
043-835-4813
최종수정일
2025-07-16 11:27

영유아보육료(0~5세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자세히 보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세히보기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 적용기간 : 2025. 3. 1. ~ 2026. 2. 28.
  • 적용지역 : 충청북도
  • 적용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모든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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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 고 정보 제공
구 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 고
0 세 540,000 540,000 540,000 전국 동일
1 세 475,000 475,000 475,000 전국 동일
2 세 394,000 394,000 394,000 전국 동일
3 세 280,000 402,000 409,000
4 세 280,000 382,000 402,000
5 세 280,000 377,000 397,000

※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는 2025년 교육부지침에 따름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스크롤 표시 이미지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대한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 주기별한도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목 내 역 수납주기 수납 주기별한도액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요청),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 태그 비용
※ 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비용은 수납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연 10만원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월 정부 지원시설 8만원
미지원시설 9만원
특성화비용 특별활동 원내교직원에 의한 교육시 교재교구 구입비 월 정부 지원시설 4만원
정부 미지원시설 4만 5천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5만원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월 3만원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단, 부모가 희망 할 시 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만2세 졸업아동과 전체 어린이집의 만5세 졸업 아동에 한해 졸업앨범비 6만원, 졸업액자 제작비 2만원 이내 별도수납가능) 연 10만원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월 3만 4천원(1식 1,700원, 20회)
  •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항목 및 내역별 분류임
  • 특별활동비 등 항목별 수납 시 보호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개별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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