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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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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의회법무팀
연락처  
043-835-3142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증평군은 2018.9.1.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➀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➁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➂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➃그 밖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필요한 서식 다운받아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방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 부서명 : 증평군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 주 소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 043-835-3142
  • 팩 스 : 043-835-3109
  • 이메일 : jpkdj002@korea.kr
납세자권리헌장 개정고시 다운로드

고충민원 신청

먼저,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첫째, 고충민원 신청기한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둘째,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내용 2회 이상 반복 신청 시 처리 제외)

권리보호 신청

먼저, 권리보호 요청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권리보호 요청”이란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을 말합니다.

첫째, 권리보호 요청기한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둘째,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은 둘째,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며,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납부기한 만료일 10일전까지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서식 다운받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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