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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 홍보

  • 재무과 | 오민수 | 043-835-3322
  • 조회 : 210
  • 등록일 : 2023-04-12
2023년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자격 : 보증금 1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상가 건물의 임차인
- 열람기간 :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 열람범위 :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등
- 신청기관 :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
- 제출서류 : 열람신청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열람사실 통지 : 임차인 열람시 임대인에게 열람사실 통지
- 기타사항 : 임대인의 미납내역서는 열람만 가능(교부,복사, 사진촬영 불가)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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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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