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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835-3314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 재무과 | 장수지 | 043-835-3314
- 조회 : 8
- 등록일 : 2025-10-13
※ 마을세무사 제도
■ 목적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 관계기관
행정안전부·한국세무사회(제도운영 총괄), 자치단체(마을세무사 위촉·홍보), 지방세무사회(마을세무사 참여 독려·홍보)
■ 상담기준
상담자 재산이 7억원 이상(비수도권 5억원 이상),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 상담제한 가능
※ 증평군 마을세무사
■ 서평세무사 사무소(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0-1)
- 전화 : 043-836-6353 / 팩스 : 043-836-6354
■ 상담대상
- 국세 및 지방세상담(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지방세에 한함)
- 이용대상 : 지방세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 납세자
■ 목적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 관계기관
행정안전부·한국세무사회(제도운영 총괄), 자치단체(마을세무사 위촉·홍보), 지방세무사회(마을세무사 참여 독려·홍보)
■ 상담기준
상담자 재산이 7억원 이상(비수도권 5억원 이상),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 상담제한 가능
※ 증평군 마을세무사
■ 서평세무사 사무소(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0-1)
- 전화 : 043-836-6353 / 팩스 : 043-836-6354
■ 상담대상
- 국세 및 지방세상담(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지방세에 한함)
- 이용대상 : 지방세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