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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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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 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 환경위생과 | 이정연 | 043-835-3632
  • 조회 : 1258
  • 등록일 : 2020-03-31
처분일자 : 2020. 03. 31.

업종명 : 식품제조 ㆍ가공업

업소명 : [롯데제과(주)증평공장] 민명기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47)

위반내용 : 표시의 기준 위반(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 1차)

근거법령 : 식품 등의 표시 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 표시의 기준 )제3항 위반

행정처분내용 : 품목(오메가곡물식빵)제조정지15일 ( 2020.4.8. ~ 2020.4.22.) 과 해당제품 폐기(폐기완료)

적발일: 2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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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품위생팀
담당자 :  
이정연
연락처 :  
043-835-3632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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