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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 박종문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232
  • 등록일 : 2021-02-22
- 공공·시민 기록물을 균형있게 보존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기록물 관련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한 전국 최초 사례
증평군은 공공기록물은 물론 시민기록물까지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9일부터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이 공공기록물과 시민기록물의 관리를 통합해 추진하는 첫 사례가 만들어졌으며, 전국 최초로 기록물과 관련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를 통해 마을·단체 기록관, 증평기록가, 증평기록단의 개념과 역할이 규정되었으며, 기록관이 이를 지원·양성·육성할 수 있게 되어 증평은 앞으로 주민 주도의 시민기록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 기록관에 주민참여공간과 시민기록서고를 만들고, 시민기록물의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도 전·현직 군수 및 의회의원의 기록물 관리를 기록관의 업무로 명시했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원문제공 처리를 지원하는 규정을 통해 기록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
홍성열 증평군수는“증평군의 공공기록물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증평역사의 주인공인 주민들의 기록물은 그렇지 못해 아쉬웠다”며“새롭게 만들어진 조례를 근거로 증평의 과거와 현재를 잘 기록하여 균형있는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 기록관은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는‘증평 옛사진 공모전’을 통해 증평의 역사와 생활상을 담고 있는 2000년 이전의 필름, 사진, 앨범, 영상 테이프 등을 수집한다.
(문의전화 행정과 서무팀 신유림 043-83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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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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