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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9월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229
  • 등록일 : 2019-09-11
증평군이 9월분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6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8년 부과액 25억원 대비 1억2000만 원(4.8%) 오른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 증가를 이끌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만 이번 정기분 대상자에 포함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통장 및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043-835-3333)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기태 043-83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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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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