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 서상범 | | 043-835-4132
- 조회 : 250
- 등록일 : 2017-08-22
증평군(군수 홍성열)은 지난달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군은 7월에 피해 조사를 실시해 유실매몰 된 농경지 14.8ha의 토지 소유자 298명을 대상으로 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에서 누락된 가구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피해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 재산세 감면안을 만들었다”며 “적극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박수영 835-3312 )
군은 7월에 피해 조사를 실시해 유실매몰 된 농경지 14.8ha의 토지 소유자 298명을 대상으로 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에서 누락된 가구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피해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 재산세 감면안을 만들었다”며 “적극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박수영 835-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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