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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 디지털홍보담당관 |
  • 조회 : 19
  • 등록일 : 2026-10-14
-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서 2027~2030년 지급기준 확정
- 2027년 월정수당 동결…2028~203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충북 증평군의회 의원의 2027년도 월정수당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군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간 4,366만원으로 유지된다.

증평군은 13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주민 수와 지역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같은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유지하고, 2027년도 월정수당도 올해와 동일한 월213만원(연 2,566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의원 의정비는 2027년 동결 이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연도별로 조정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기회예산과 의회법무팀 043-83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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