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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종교단체·향교 지방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 디지털홍보담당관 |
  • 조회 : 12
  • 등록일 : 2026-09-11
증평군 청사 전경 사진(정면).jpg ( 18,222 kb) 바로보기
증평군, 종교단체·향교 지방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 12월까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 일제 점검

- 체계적 정비로 공평과세·세원관리 강화 및 세원발굴 노력

충북 증평군이 오는 12월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 및 향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일제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 감면이 적용된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면자료와 토지·건축물 등 과세자료를 대조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확인 사항은 부동산이 종교·제사 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감면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현황이 감면요건에 맞는지 등이다.

조사 결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고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확인된 사항은 과세자료에도 반영해 향후 감면자료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이 필요한 대상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요건을 벗어난 감면은 바로잡아 지방세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누락 세원을 찾아내는 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은 법에서 정한 목적과 요건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실제 사용현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감면은 보호하면서 부적정하게 적용된 부분은 바로잡아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043-83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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