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 김진배 | | 043-835-3143
- 조회 : 622
- 등록일 : 2015-09-11
증평군의회 박석규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하 ‘조례안’ ) 을 공동 발의했다. ( 사진있음 - 증명사진 )
제105회 군의회 임시회 ( 2015.9.14. ~ 9.18. ) 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집행부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전문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있어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군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의안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직제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 등도 출석․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석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군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의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양윤경 835 - 3182 )
제105회 군의회 임시회 ( 2015.9.14. ~ 9.18. ) 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집행부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전문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있어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군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의안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직제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 등도 출석․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석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군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의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양윤경 835 - 3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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